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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2024.04.28 18:43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할 경우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무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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