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와 같은 관공서는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량으로 휴무를 주는 곳도 있어 방문 전에 각 시군청 홈페이지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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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와 같은 관공서는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량으로 휴무를 주는 곳도 있어 방문 전에 각 시군청 홈페이지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