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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2023.01.13 09:13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 품목은 부가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12조 1하

가,가공되지아니한 식료품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나,수돗물
다,연탄,무연탄
라,의료보건용역
마,교육용역
바,여객운송용역
사,도서,신문,잡지등등
아,우표,증지등
자,담배
차,금융보험용역
카,예술창작품
타,종교학술단체가 공익목적으로제공하는용역
파, 국가 지방자치단체가제공하는용역

상기 종목 이외의 용역 및 재화의거래는 모두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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