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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2023.01.13 09:08
예정신고 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개월에 조기환급 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 과세표준과 환급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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