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으니2023.01.12 10:47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법인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 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다면,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며,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라면, 연말정산이 불가능해서 종합소득세만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는 재화ㆍ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opyright © weezzle. All Rights Reserved. E-mail:weezzle25@gmail.com

Powered by Xpress Engine / Designed by Sketchbook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