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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2023.01.11 11:19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세액과 가산세액의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다만, 재고납부세액과 미등록가산세는 면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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