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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2023.01.11 11:08
개인사업자는 1년에 1기 확정신고, 2기 확정신고 총 2회이며, 법인사업자는 1년에 1기 예정신고 / 확정신고, 2기 예정신고 / 총 4회에 걸쳐 신고해야 합니다.

1. 법인사업자

1기 예정신고 → 과세대상기간 : 1월~3월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4월 1일~4월 25일
1기 확정신고 → 과세대상기간 : 4월~6월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7월1일~7월25일
2기 예정신고 → 과세대상기간 : 7월~9월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10월1일~10월25일
2기 확정신고 → 과세대상기간 : 10월~12월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1월1일~1월25일


2. 개인 사업자

1기 확정신고 → 과세대상기간 : 1월~6월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7월1일~7월25일
2기 확정신고 → 과세대상기간 : 7월~12월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1월1일~1월25일


3. 간이 과세자

2기 확정신고→ 과세대상기간 : 1월~12월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1월1일~1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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