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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를 통해 얼핏 들은건데요

3월 1일 코로나 방역수칙이 달라져다고 하던데요

 

 3월 1일 코로나 방역수칙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3월 1일 코로나 방역수칙에

어떤 변화가 있는냐고 물어보니 모른다고 하던데요

 

여러분들이 3월 1일 코로나 방역수칙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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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니 2022.03.03 08:19
    3월 1일 코로나 방역수칙입니다

    1.확진자의 동거인 : 수동감시체제
    확진자의 동거인은 졉종여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이며
    3일이내 PCR검사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 실시해야 합니다.
    (학교의 경우 3월 14일부터 적용합니다)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간 방역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시기에 맞게 검사, 3일간 자택 대기, 외출 자제 및 kf94 마스크 상시 필수 착용, 사적 모임제한 등
    개인 방역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2. 격리통지서 : 문자, sns 통지로 대신!
    3월 1일부터는 입원,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를 문자나 sns등의 통지로 대신합니다.
    문서격리통지서는 확진자가 요청할 때에만 발급합니다.
    격리해제확인서 또한 문자나 sns등의 통지로 대신합니다.(발급중단)

    ​3. 방역패스 : 중단!
    3월 1일 00시부터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합니다.
    따라서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 또한 전면 중단됩니다.
    4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 역시 시행이 잠정 중단된다.

    ​4. 학교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등교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출석 인정 결석 처리되며
    등교하지 못했더라도 원격 수업에 참여했다면 출석으로 처리됩니다.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 기간에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나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결석 처리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합니다.

    ​3월 14일 이후부터는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학생이 백신 접종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자로 지정돼 등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거인 검사일 기준으로 3일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됩니다.
    (3월 13일까지는 미접종자의 경우 등교 불가 - 7일간 자가격리)

    ​3월 2일부터 11일까지 2주를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운영하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집중돼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 학교들의 경우 수업 시간 단축이나 밀집도 조정, 원격수업 등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론: 2주간 학사운영은 학교에 일임! (각 지역, 학교마다 다를 수 있음)

    ​5. 학원 관련
    수동감시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1번의 방역수칙을 지키면 됩니다.

    ​확진자의 경우 : 자가격리 기간 준수 및 7일 후 격리해제
    동거인의 경우 : 3일간 자택 대기, 3일이내 PCR검사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 실시
    학원생, 강사의 경우 : 자가진단 후 음성이면 등원(출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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