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중인데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결혼식 때 친족 범위에서 49명까지
참석을 허용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친족만 49명까지 참석 가능한게 맞나요?
규정이 바뀌어서 친족외에도 참석 가능하다고 해서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결혼식 친족 범위만
허용되는건지 친족 외에도 참석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중인데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결혼식 때 친족 범위에서 49명까지
참석을 허용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친족만 49명까지 참석 가능한게 맞나요?
규정이 바뀌어서 친족외에도 참석 가능하다고 해서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결혼식 친족 범위만
허용되는건지 친족 외에도 참석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