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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가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저한테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요.

 

여러분들이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말해주면 좋을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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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니 2024.04.28 18:43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할 경우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무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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